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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경매, 미완성 건물도 가능한가요?


건물경매, 미완성 건물도 가능한가요?

 

미완성 건물도 경매가 가능하지만, 건축 허가와 외관의 동일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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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물경매" 핵심정보
 1) 건물경매란 무엇인가요?
 2) 건물경매의 진행 절차
 3) 권리 분석의 중요성
 4) 건물경매의 장단점
2. 전문가 경험담 인터뷰내용
 1) 사례연구1, 미완성 건물은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 사례연구2, 완공되지 않은 건물도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3) 사례연구3, 건축 허가와 경매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4) 사례연구4, 미등기 건물도 경매가 가능한가요?
 5) 사례연구5, 경매 절차 후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1. "건물경매" 핵심정보

1) 건물경매란 무엇인가요?

건물경매는 부동산 소유권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법적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해당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경매인이 이를 바탕으로 입찰합니다. 경매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찰이 반복될 경우 최저 매각 가격이 계속 낮아져 매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물경매는 전문적인 권리 분석이 필요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2) 건물경매의 진행 절차

건물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집행관에게 해당 건물의 현황조사를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조사 결과는 현황조사서에 기록되며, 이후 감정평가 기관이 시세를 평가하게 됩니다. 입찰자가 나서지 않으면 유찰되고, 이후 최저가가 낮아지며 재매각이 진행됩니다. 입찰자는 낙찰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물경매 절차는 대체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권리 분석의 중요성

건물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권리 분석입니다. 경매 대상 부동산에는 임차권, 저당권 등 여러 권리가 얽혀있을 수 있어 이를 분석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통해 부동산의 상태와 얽힌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만 안전하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건물경매의 장단점

건물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찰된 물건은 최저가가 크게 떨어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반면 경매는 복잡한 절차와 함께 권리 분석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매각 후에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전문가 경험담 인터뷰내용

1) 사례연구1, 미완성 건물은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미완성 건물도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 기둥, 지붕, 주 벽을 갖춘 건물은 독립된 건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하다면, 토지의 부합물로 간주되어 경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 2층, 지상 15층 건물의 외관이 거의 완성되었고 공정률이 50%였지만, 이 경우에도 경매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물의 완성도와 외관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2) 사례연구2, 완공되지 않은 건물도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완공되지 않은 건물도 조건을 충족하면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공정률이 낮더라도, 건축 허가 내용과 사회 통념상 동일한 외관을 갖추었다면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허가받은 건물이 8층까지 지어진 경우, 경매 신청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이는 건축 허가 내용과 완공된 골조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 허가 규모에 맞게 골조가 완성되어야 경매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3) 사례연구3, 건축 허가와 경매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건축 허가와 경매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대법원은 건물이 경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 내역과 외관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이 10층으로 허가되었지만 8층까지 지어진 경우, 소송을 통해 시공사가 10층까지 완성한 후에야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건축 허가 내용과 실제 건축물이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결국 허가된 규모와 골조의 완성이 중요합니다.

4) 사례연구4, 미등기 건물도 경매가 가능한가요?

미등기 건물도 경매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경매가 가능하며, 민사집행법 81조에 근거해 미등기 건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소유가 증명된 오피스텔은 비록 미등기 상태였으나, 촉탁등기를 통해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 허가서나 건축 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등기 상태라도 경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5) 사례연구5, 경매 절차 후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경매 절차 후에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에 대해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에서는 상가 건물을 낙찰받은 후, 임차인에게 퇴거 통보를 하거나 인도 명령을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 명의 변경을 위해 매각허가 결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낙찰 후 필요한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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